최재형 전 의원, 노소영 이혼소송 대리인단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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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합류
"건강한 사회 기본 질서 유지에 도움"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합류
"건강한 사회 기본 질서 유지에 도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 대리인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대표변호사와 함께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노 관장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런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건 수임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전 의원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8년 1월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뒤 2021년 6월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어 2022년 3월 국회의원 서울 종로구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는 법무법인 하정에 합류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대표변호사와 함께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노 관장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런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건 수임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전 의원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8년 1월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뒤 2021년 6월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어 2022년 3월 국회의원 서울 종로구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는 법무법인 하정에 합류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