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영계 호소도 소용없었다. 표결에는 179명이 참여해 찬성 177표, 반대 2표가 나왔다.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무력화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