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 돌진…1명 사망·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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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장" 주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99.32619605.1.jpg)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A씨는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다치지 않았다.
사고 후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