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100명 오늘 입국…9월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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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완화 위한 특단 대책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안 이뤄져
최저임금 내국인과 동일…4대 보험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안 이뤄져
최저임금 내국인과 동일…4대 보험까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새벽 입국했다. 이들은 교육을 거쳐 9월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구 공동숙소에서 지내며 4주간 특화교육을 받고 다음 달 각 가정에 투입된다.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따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다.
이들은 16시간의 고용허가제 공통 기본교육과 14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는다.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 교육, 아이 돌봄과 가사 관리 직무교육,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 등이다.
이들은 2호선 역삼역 주변 공동 숙소에서 1인실 또는 2인실을 사용하며 7개월간 거주하게 된다 .
서비스 이용가정은 지난달 17일부터 모집 중이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422개 가정이 신청했다. 신청이 마감되는 6일 오후 6시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서비스 제공은 9월 3일부터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가정에서 이들을 고용하려면 주 40시간 기준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사관리사 역할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돌봄과 함께 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해주길 기대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돌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가사는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밥 먹여주기 등 돌봄과 뗄 수 없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도 가사 도우미가 아닌 돌봄 도우미를 보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들의 주된 역할은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다. 여기에 아동을 돌보며 발생하는 아동의 옷을 세탁하는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도 '돌봄 선생님' 혹은 '관리사님'으로 이들을 칭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구 공동숙소에서 지내며 4주간 특화교육을 받고 다음 달 각 가정에 투입된다.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따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다.
이들은 16시간의 고용허가제 공통 기본교육과 14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는다.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 교육, 아이 돌봄과 가사 관리 직무교육, 한국어 및 생활문화교육 등이다.
이들은 2호선 역삼역 주변 공동 숙소에서 1인실 또는 2인실을 사용하며 7개월간 거주하게 된다 .
서비스 이용가정은 지난달 17일부터 모집 중이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422개 가정이 신청했다. 신청이 마감되는 6일 오후 6시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서비스 제공은 9월 3일부터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가정에서 이들을 고용하려면 주 40시간 기준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사관리사 역할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돌봄과 함께 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해주길 기대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돌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가사는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밥 먹여주기 등 돌봄과 뗄 수 없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도 가사 도우미가 아닌 돌봄 도우미를 보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들의 주된 역할은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다. 여기에 아동을 돌보며 발생하는 아동의 옷을 세탁하는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도 '돌봄 선생님' 혹은 '관리사님'으로 이들을 칭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