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노소영과 '1조3800억 이혼'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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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A.37058423.1.jpg)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분량은 5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부 쟁점별로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589473.1.jpg)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 등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최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뒤늦게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져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그룹이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잘못 인식됐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