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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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가지고 나오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2분께 울산 한 체육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수거함에 있던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나오려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으나, A씨는 "용변이 급해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가기 전 주차하면서 전면 주차가 아니라, 주차에 시간이 더 걸리는 후면주차를 반듯하게 한 점,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보다 A씨 차량으로부터 더 먼 점 등이 A씨 진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추궁했다.

A씨는 결국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시인하면서 검거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