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8.07 11:01
수정2024.08.07 11:01
-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외 임상 참여 근거 마련, 시·청각장애인 대상 점자 등 표시 대상 마련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에서 신고 체계로 일원화 등 규제지원 강화
-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외 임상 참여 근거 마련, 시·청각장애인 대상 점자 등 표시 대상 마련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뉴스제공=식약처,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