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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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KKR의 공동창업자 헨리 크래비스와 조지 로버츠가 이 회사에 출근도 안 하며 거액의 급여를 챙겨가다 지역 연금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KKR의 주주인 북미 배관공 노조 스팀피터스 등 연기금들은 KKR과 은퇴한 두 창업자를 상대로 델라웨어법원에 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KKR은 크래비스와 로버츠가 제롬 콜버그(2015년 사망)와 함께 1976년 자신들의 이름 앞 글자를 따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작년말 기준 5530억달러(약 763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원고들은 KKR 창업자 크래비스와 로버츠가 2021년 물러나면서 자신의 보유 지분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5억달러 상당의 신주 850만주를 받기로 하는 등 꾸준히 배당을 받는 계약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들이 챙긴 보상의 대부분이 최근 잇따라 논란이 불거진 기업공개(IPO)시 세금환수계약(TRA)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이들이 자신들의 후계자인 공동 최고경영자(CEO) 조셉 배와 스콧 너텔과 함께 회사가 회수해 보유하던 2억달러 상당의 퇴사자 지분 330만주를 나눠 가진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TRA란 기업이 상장할 때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자산가치 재평가로 창출되는 세금 관련 수익을 초기 주주인 투자자가 기업과 나눠 갖는 계약이다. 사모펀드들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상장시킬 때 추가로 이익을 얻으려고 자주 사용한다.

2010년 KKR 본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도 주주인 창립자들과 TRA를 체결했다. KKR이 상각, 감가상각 및 관련 세금 공제를 통해 나오는 이익의 85%를 경영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TRA 계약은 미래의 세제상 이익도 대상으로 한 탓에 이익은 장부상 숫자에 그치고 실제로는 손해가 났을 때도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챙겨가는 등의 부조리가 드러나면서 최근 잇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사모펀드 칼라일과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 등도 주주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