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 등록요건·한은 보고의무 완화…새벽시간대 외환거래 유동성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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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부 1차관,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야간 거래 촉진…새벽시간대 거래에 가중치 3배
야간 거래 촉진…새벽시간대 거래에 가중치 3배
외환시장 종료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로 늦추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외환 당국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RFI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동성을 늘릴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의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견협은 지난달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7%, 지난 5년 평균 대비 37.4% 증가하고 연장 시간대 거래량과 매도-매수 호가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의견협은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늘리고,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환 당국은 RFI 등록요건과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에 있는 B 은행이 RFI로 등록할 때 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국내 K 은행이 보유한 라인(K 은행 – 국내 금융기관 RFI)을 활용해 K 은행 명의로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런던의 S 회사의 자회사인 독일의 G가 S 은행이 보유한 라인(런던 S 은행-국내 금융기관 RFI)을 활용해 S 은행 명의로 외환시장서 거래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RFI로 등록할 때 동일 그룹 안의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이 경우 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국내 은행·증권사들도 개선된 기준으로 해외법인을 RFI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단 RFI 등록을 위해선 S&P나 피치, 무디스 기준 투자적격 등급(BBB-급) 이상이 필요하다.
의견협은 RFI의 한은에 대한 보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RFI 원화 차입 상환 내역과 일중 포지션 현황, 일중 외환거래 현황에 관한 보고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의견협은 △RFI 원화 차입 잔액 △RFI 원화 차입 상환내역 △RFI 외환거래(FX) △RFI 외환 파생 거래 건별 잔액 △일중 포지션 현황 △일중 외환거래 현황 등의 보고에 대해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의 거주자 물량처리도 허용된다. 기존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 본점의 고객-은행 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다. 단 외환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고객과의 모든 거래는 서울 본점 명의 및 법적 책임하에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된다. 외환 당국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 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오전 9시~오후 6시 거래를 기준으로 오후 6시~10시 거래는 2배, 오후 10시~익일 오전 2시 거래는 3배로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6개월간 추진 성과에 대해 연말 차관급 의견협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의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견협은 지난달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7%, 지난 5년 평균 대비 37.4% 증가하고 연장 시간대 거래량과 매도-매수 호가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의견협은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늘리고,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환 당국은 RFI 등록요건과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에 있는 B 은행이 RFI로 등록할 때 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국내 K 은행이 보유한 라인(K 은행 – 국내 금융기관 RFI)을 활용해 K 은행 명의로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런던의 S 회사의 자회사인 독일의 G가 S 은행이 보유한 라인(런던 S 은행-국내 금융기관 RFI)을 활용해 S 은행 명의로 외환시장서 거래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RFI로 등록할 때 동일 그룹 안의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이 경우 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국내 은행·증권사들도 개선된 기준으로 해외법인을 RFI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단 RFI 등록을 위해선 S&P나 피치, 무디스 기준 투자적격 등급(BBB-급) 이상이 필요하다.
의견협은 RFI의 한은에 대한 보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RFI 원화 차입 상환 내역과 일중 포지션 현황, 일중 외환거래 현황에 관한 보고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의견협은 △RFI 원화 차입 잔액 △RFI 원화 차입 상환내역 △RFI 외환거래(FX) △RFI 외환 파생 거래 건별 잔액 △일중 포지션 현황 △일중 외환거래 현황 등의 보고에 대해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의 거주자 물량처리도 허용된다. 기존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 본점의 고객-은행 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다. 단 외환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고객과의 모든 거래는 서울 본점 명의 및 법적 책임하에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된다. 외환 당국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 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오전 9시~오후 6시 거래를 기준으로 오후 6시~10시 거래는 2배, 오후 10시~익일 오전 2시 거래는 3배로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6개월간 추진 성과에 대해 연말 차관급 의견협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