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다음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민 가정에 처음 투입된다. 자국에서 돌봄이수 과정을 이수했을 뿐 아니라 영어 실력도 유창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원하는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용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 6일까지 751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8시간(전일) 대신 6시간, 4시간 이용을 원하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200~300가구가 가사관리사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쟁률은 3 대 1가량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청가구 중 4시간 이용을 원하는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고 8시간, 6시간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이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은 올해 국내 최저시급(9860원)을 지급해야 한다. 4대 보험료, 주휴수당, 중개 수수료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하루 4시간 이용 기준으로 월 119만원이 든다. 이는 민간 가사관리사 사용료(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 다만 홍콩은 시간당 2797원, 대만 2472원, 싱가포르는 1721원을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사관리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놓고도 혼선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엔 필리핀과 한국 정부가 합의를 봤다. 다만 어디까지를 ‘부수 업무’로 볼지가 논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전 계약에 따라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명시된 업무 외에는 직접 가사관리사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용희/최해련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