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지난해 3월 장성철 부천시의회 등 19인이 발의해 시와 지역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관·학 정책협의회’를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해 대학 협력 목적을 구체화한다. 협의회 구성 인원은 9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본조례 최초 제정 시 대표발의한 장 시의원은 “RISE사업(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을 대비하고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