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사건 축소 의혹…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입건·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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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16828.1.png)
7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났고,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에 대해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는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슈가도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경찰이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밝힌 것과 달리, 소속사와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으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음주 운전 시 처벌 수위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