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임종훈, 신유빈과 은메달을 차지한 북한 리정식, 김금용 등이 시상대에서 삼성 Z플립 6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한국 임종훈, 신유빈과 은메달을 차지한 북한 리정식, 김금용 등이 시상대에서 삼성 Z플립 6로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한 바 있다.

이는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저촉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면서도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