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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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보다 직접적인 표현은 삼갔지만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산운용사 23곳의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운용사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때문에 공모사뿐 아니라 사모사와 외국계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 원장은 "정부 소관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등을 진행 중"이라면서 "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기관, 학게와도 해외 입법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지배주주 이익만이 우선시되는 기업 경영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운용사들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고취 △ETF 과도한 경쟁 자중 등을 주문했다.

그는 "임직원 사익추구와 약탈적 위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도 자격 미달의 운용사들을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ETF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데 대해선 "ETF가 신뢰받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운용사 CEO들은 이 원장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일부에선 기업 측이 우려를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그 밖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추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 △펀드런 등 부작용을 감안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