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마약 근절' 홍보 포스터. /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마약 근절' 홍보 포스터.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8월 한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유흥시설 4000여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단속을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지역 경찰서 등 51개 기관, 360여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식품정책과가 단속을 총괄한다. 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는 마약류 의심사례 확인, 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에 집중하고, 자치구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서는 마약류 단속(투약·매매·알선·장소제공)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은 2020년 193명에서 지난해 686명으로 최근 4년간 3.6배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지난 7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시설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면 위법행위가 발생한 업소에 더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시는 먀약 투약을 방조하거나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한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업소명·소재지·위반내용·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대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