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미리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실제 보험 상품 설명서에는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자주 선택하는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 목적물을 강취당한 ‘도난’이나 사고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파손 시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리 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폰 수리 비용에 포함된 부품가액은 신품가액으로 결정되는 반면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돼 보험금은 수리 비용에서 신품과 중고품의 가액 차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네 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한다.

예정돼 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