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머스트 자산운용 첫 공모 펀드’ 판매, 신규 판매 상품도 선취판매 수수료 무료 (Ae클래스)
키움증권은 8일 지난 7월 말부터 머스트자산운용의 “머스트 원앤온리 증권사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일반 사모운용사였던 머스트자산운용이 공모 펀드 시장에 출격해 첫번째 출시한 공모 펀드로 지난 7월 24일 출시했다. 낮은 변동성과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머스트 사모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분산 투자하며 환매 가능한 개방형 펀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중개형 ISA계좌의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펀드도 중개형 ISA계좌에서 가입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키움증권에서는 펀드 선취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신규 판매 상품도 온라인 전용클래스(Ae)로 매수하면, 판매사에 지불해야하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내지 않아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LB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의무가입기간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 되기 때문에 유의 해야 한다.

(가입 전 (간이) 투자설명서 필독,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가능및 투자자 귀속,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 세액 추징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 직접 운용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국내 주식형펀드(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에서 손실 발생시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음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 0.4%(당사는 무료), 합성총보수 : Ae 1.237% 환매수수료 : 90일 이하 환 매시 이익의 70% 등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등에 따른 원금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 발행사(키움증권 AA-, 2024.03.25 기준, 한국신용평가)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AAA / AA.A.BBB 각+,O,-순으로 투자적격등급 구분) ※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름 ※ 수익률은 조건 충족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수익률 달성 비보장, 투자 전 확인 ※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가능 ※ [원금지급형.원금부분지급형] 중도상환시 최대손실률 초과 가능. ※중도환매 시 최대손실률 초과 가능

키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00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