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였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체 8개사, 9품목

이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되었다.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위반 유형

광고 문구(발췌)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피부재생, 피부해독, 면역력 강화, 손상된 근육 세포를 재생, 상피세포의 성장 촉진, 항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활성산소 제거 등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