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삼표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국내 2위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오너 2세 소유의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116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이 시멘트 대체제인 분체 생산업체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가 48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표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오너가 소유의 에스피네이처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대표가 지분 66.08%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분체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삼표그룹 오너 일가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2019년 4월까지 국내 분체 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달하는 규모를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다른 회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보다 75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덕분에 에스피네이처는 2022년 국내 분체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분체 시장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