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내놓은 세 번째 법안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하는 등 법안 내용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뒤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

이번 특검법을 기존 발의 법안과 비교하면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포함됐다. 또한 20일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여사가 해병대원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부대표는 "구명 로비 의혹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만약 김 여사가 직접 연관이 돼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추천권은 교섭단체 중 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어디에서도 성숙한 민주정치의 협치와 숙고의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쩌면 '카더라' 뉴스에 포함된 가정의 부분을 특검법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며 "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무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지도부가 최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뜻을 모은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러한 분위기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법"이라며 "이는 협치 문제에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정의 실현 조치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