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 사진=뉴스1
가수 김호중 / 사진=뉴스1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인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지난 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의 팬들은 1500장 분량의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추가로 제출했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 상태였고,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에서는 김호중의 음주 측정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주 혐의는 제외하고 뺑소니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다.
김효중/사진=연합뉴스
김효중/사진=연합뉴스
김호중은 사고 발생 후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A씨는 사고 후 통원 치료를 받았고, 택시 역시 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호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고,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알려주면 안 된다"며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