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 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글로벌 OTT 국내 진출에 따른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정부가 중소 PP 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PP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다만, 단순히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제한하기로 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 "토종 콘텐츠 육성을 위한 중소 PP 지원법 발의"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