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수법 또 등장, 음주 역주행 9시간 후…"자수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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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과 같은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음주 측정이 안 돼 문제가 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59분께 울산 북구 화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망쳤고, 경찰은 A씨 차를 뒤쫓았으나 현장에서 붙잡지는 못했다. 다음날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필요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음식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행적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경찰 조사에 임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추적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확한 수치라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했다.
하지만 이후 김호중과 유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도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B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사고를 내 스파크 차량 운전자 C(19)씨가 숨지고, 옆에 탄 그의 친구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사고 발생 후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믿고서 홀로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도착한 B씨는 자신이 혼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퇴원 수속을 밟은 뒤,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고, 이후 집 인근 편의점에서 한 번 더 맥주 한 캔을 사 마셨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로 나왔으나, 이 수치는 사고 당시의 것이 아닌 데다 이미 B씨가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타당하고 보편적인 혐의 입증 증거로는 쓸 수 없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8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59분께 울산 북구 화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망쳤고, 경찰은 A씨 차를 뒤쫓았으나 현장에서 붙잡지는 못했다. 다음날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필요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음식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행적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경찰 조사에 임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추적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확한 수치라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했다.
하지만 이후 김호중과 유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도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B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사고를 내 스파크 차량 운전자 C(19)씨가 숨지고, 옆에 탄 그의 친구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사고 발생 후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믿고서 홀로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도착한 B씨는 자신이 혼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퇴원 수속을 밟은 뒤,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고, 이후 집 인근 편의점에서 한 번 더 맥주 한 캔을 사 마셨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로 나왔으나, 이 수치는 사고 당시의 것이 아닌 데다 이미 B씨가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타당하고 보편적인 혐의 입증 증거로는 쓸 수 없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