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올해 1월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소 기준을 공동도급 5%, 하도급 17%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각각 최소 7%씩 총 14%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동도급 5% 이상, 하도급 17%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율만 달성하면 각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도급 참여율 30% 이상이면 최대 5%, 하도급 참여율 53% 이상이면 최대 7%씩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기존 공동도급·하도급으로만 나뉘어 있던 용적률 완화 기준 항목도 세분화했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자재, 장비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해, 모든 항목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로 늘리면 총 20%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그러나 그간 사업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