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 주인도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관계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당시 김 여사의 현지 일정 조율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A씨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 방문하게 된 경위와 방문 일정이 추가된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조사 당시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이후 대사관이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장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달 30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이 인도를 찾았고, 사전답사 과정에서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는 김 여사 출장 당시 4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담당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에는 인도와의 일정 협의를 담당한 외교부 부서에 근무했던 과장 C씨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논란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직후부터 불거졌다.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는데,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