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매 삼성전자 전기레인지 112만대 결함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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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슬라이드인(Slide-in) 타입의 전기레인지 30개 모델 112만개를 대상으로 리콜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는 2013년 이후 전면 손잡이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의해 의도치 않게 작동됐다는 신고를 300건 이상 접수했다"며 "해당 레인지는 약 250건의 화재 발생과 연관됐고, 최소 18건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유발했다"라고 밝혔다.
치료가 요구된 8건을 포함해 약 40건의 부상이 보고됐으며, 반려동물 사망으로 이어진 화재 보고도 7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리콜 대상 모델 사용자들이 삼성전자에 연락해 전면 손잡이 잠금장치나 커버를 무료로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전기레인지 모델들은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홈디포, 로우스 등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전국의 가전기기 판매점과 삼성닷컴 온라인몰에서 판매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전기레인지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둘 경우 실수로 레인지가 작동됐을 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레인지 위에 물건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위원회는 "삼성전자는 2013년 이후 전면 손잡이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의해 의도치 않게 작동됐다는 신고를 300건 이상 접수했다"며 "해당 레인지는 약 250건의 화재 발생과 연관됐고, 최소 18건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유발했다"라고 밝혔다.
치료가 요구된 8건을 포함해 약 40건의 부상이 보고됐으며, 반려동물 사망으로 이어진 화재 보고도 7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리콜 대상 모델 사용자들이 삼성전자에 연락해 전면 손잡이 잠금장치나 커버를 무료로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전기레인지 모델들은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홈디포, 로우스 등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전국의 가전기기 판매점과 삼성닷컴 온라인몰에서 판매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전기레인지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둘 경우 실수로 레인지가 작동됐을 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레인지 위에 물건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