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제자 이어 엄마까지 '성추행'…유명 국악인의 '두 얼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알려져
한 유명 국악인이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해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37)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모 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B양에게 "레슨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고 양은 얼마나 되냐" ,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의 어머니도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양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의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B양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지만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B양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상처를 드렸다"는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37)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모 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B양에게 "레슨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고 양은 얼마나 되냐" ,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의 어머니도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양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의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B양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지만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B양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상처를 드렸다"는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