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4형제, 이동채 전 회장 '광복절 특사설'에 '급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동채 전(前)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코프로그룹주(株)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9일 오후 1시10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7.33% 오른 9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13.46%), 에코프로비엠(8.11%), 에코프로에이치엔(6.73%) 등도 함께 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이 전 회장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올 2월 설과 3·1절 특사명단에 포함될 것이 유력했으나 제외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9일 오후 1시10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7.33% 오른 9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13.46%), 에코프로비엠(8.11%), 에코프로에이치엔(6.73%) 등도 함께 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이 전 회장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올 2월 설과 3·1절 특사명단에 포함될 것이 유력했으나 제외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