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서 작업차량 충돌…직원 2명 사망·1명 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대재해법' 적용 받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장비차량이 부딪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최근 1년간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차량 두 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대 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상행선 점검 모터카 작업대(바스켓)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바스켓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0대 작업자 1명이 골절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코레일 직원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다. 코레일은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수습에 나섰다. 코레일 측은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를 돕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한문희 사장 취임 이후 첫 사망 사고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레일은 네 번이나 중대재해 수사를 받았다. 그해 △3월 대전 열차 검수고 △7월 경의중앙선 중랑역 △10월 일산선 정발산역 △11월 의왕 오봉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가장 최근인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 나머지 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구로역 사고 역시 코레일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차량 두 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대 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상행선 점검 모터카 작업대(바스켓)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바스켓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0대 작업자 1명이 골절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코레일 직원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다. 코레일은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수습에 나섰다. 코레일 측은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를 돕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한문희 사장 취임 이후 첫 사망 사고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코레일은 네 번이나 중대재해 수사를 받았다. 그해 △3월 대전 열차 검수고 △7월 경의중앙선 중랑역 △10월 일산선 정발산역 △11월 의왕 오봉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가장 최근인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 나머지 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구로역 사고 역시 코레일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