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안에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 대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시한이 엄격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한발 물러선 금감원…'6개월내 부실 PF 정리' 지침 완화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 내용을 보완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지난달 내놓은 지침의 핵심은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정리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였다.

이번 해설서에는 이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매 가격 설정에도 유연성을 줬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 시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 해설서에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보완 조치는 PF 정리를 서두르면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칙만 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막판에 경·공매 물량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PF 정리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호한 부분에 명확한 해석을 준 것이며 기존 지침의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원칙적으로 이날까지 부실 PF 사업장 정리 계획을 받을 예정이었다. 당국은 마감 시한을 연장해 다음주까지 계획을 받은 뒤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을 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경·공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