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골목길에 앉아 쉬던 70대 '쾅'…승용차 운전자 "못 봤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 근처 내리막 골목길에 앉아 쉬던 7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4시48분께 부산 영도구 신선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바닥에 앉아있던 7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장소는 급격한 내리막에 45도 이상 굽은 좌회전 구간으로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운전자 A씨가 바닥에 앉아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에다가 좌회전 구간이라 차를 천천히 몰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고 직후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질러 '뭔가 일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한 속도 이내로 서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사고 현장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0일 오전 4시48분께 부산 영도구 신선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바닥에 앉아있던 7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장소는 급격한 내리막에 45도 이상 굽은 좌회전 구간으로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운전자 A씨가 바닥에 앉아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에다가 좌회전 구간이라 차를 천천히 몰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고 직후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질러 '뭔가 일이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한 속도 이내로 서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사고 현장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