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인상…'정책대출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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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청약저축 금리도 0.3%p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리는 유지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대출금리는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올린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2.0∼3.3%로 상향된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수요 조절을 위해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천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금리 조정 이유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0.3%포인트, 올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천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와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뤄진다.
/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리는 유지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대출금리는 이달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올린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2.0∼3.3%로 상향된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수요 조절을 위해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천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금리 조정 이유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 국토부는 2022년 11월 0.3%포인트, 올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천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와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