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세법 개정땐 2배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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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세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중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계좌 내 차손익을 우선 통산하고,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서민형(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과 농어민형(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은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5.4%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돼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종합과세자가 최대 49.5%의 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혜택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ISA는 제외돼 유용하다. 연 납입액은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연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납입 한도는 연 4000만원씩 총 2억원으로 오른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운용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될 예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크게 연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자·배당 합계가 세전 연 2000만원이 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3년간 ISA 가입 또는 연장이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신설될 국내투자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15.4%로 세금을 떼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말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일반투자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부분부터, 국내투자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부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5.4%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돼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종합과세자가 최대 49.5%의 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혜택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ISA는 제외돼 유용하다. 연 납입액은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연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납입 한도는 연 4000만원씩 총 2억원으로 오른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운용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될 예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크게 연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자·배당 합계가 세전 연 2000만원이 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3년간 ISA 가입 또는 연장이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신설될 국내투자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15.4%로 세금을 떼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말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일반투자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부분부터, 국내투자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부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