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잇단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해당 임직원을 경질하고 시스템을 단순 개편해온 ‘땜질식 처방’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 지주사 회장 친인척’ 관련 대규모 부정대출 사고 이전에도 수백억원의 내부 직원 횡령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달 창원지검 형사1부는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대리급 직원인 A씨를 허위 대출을 통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35회에 걸쳐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177억7000만원을 챙겼다. 빼돌린 자금은 암호화폐 투자 등에 썼다.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2022년 말에는 본부 감사부와 여신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여신관리본부를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달에는 100억원 횡령 사태에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실적이 부진한 중간 간부들을 경질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