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송4법 금주 '거부권' 유력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거부권 행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광복절 메시지 등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정국 구상을 고심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돼 윤 대통령 재가만 남은 만큼 이번주 초 재가가 유력하다. 당초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휴가 복귀 후로 미뤘다.

25만원 지원법과 노조법 개정안은 방송 4법을 처리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개 법안에 한꺼번에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건이 된다.

13일 국무회의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자유’를 중심으로 한 새 통일 구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을 왜 해야 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며, 통일을 위해 정부 사회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