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한국타이어 본사./사진=최혁 기자
판교 한국타이어 본사./사진=최혁 기자
한국타이어그룹이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준(60일)을 초과해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집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집단이 늑장 지급한 비율의 50배에 육박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87개 집단 1297개 소속회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타이어그룹이 하도급대금의 9.85%에 대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전체 기업집단이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건 0.19%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론 이랜드(5.85%), (케이피(2.32%) 순으로 60일을 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해서 지급할 경우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대우조선해양(88.31%)이었다. 이어 LG(84.76%), 호반건설(79.01%) 순이었다. 전체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간을 보면 1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48.68%로 대다수였고, 이어 11일~15일(21.37%), 16~30일(17.59%), 31일~60일(12.17%)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원청 사업자의 결제수단으로는 현금(85.67%)을 포함해 현금성결제비율(98.54%)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현금성 결제비율(97.19%)보다 소폭 높아진 수치다. 기업집단 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에 달했다. 반면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이밖에 SK그룹의 계열사인 아이디퀸티크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반기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어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로보틱스와,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HD현대로보틱스·아비커스, 다우키움 계열의 다우데이타·한국정보인증, 농협 계열의 농협파트너스·농협사료· 오리온 농협,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아시아나에어포트·아시아나티앤아이·에어부산 등도 지연공시로 각각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올 상반기 공시도 오는 14일까지의 공시기간이 종료되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담당자 설명회, 맞춤형 상담 등 제도안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