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1억, 난 8억 내라고?"…父 사망 후 동생 분노한 사연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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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28년 전 증여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 될 수 있어
"아파트 증여 후 처분했으면 처분대금 특별수익으로 봐야"
28년 전 증여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 될 수 있어
"아파트 증여 후 처분했으면 처분대금 특별수익으로 봐야"
올해 3월 작고한 A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씨와 D씨 그리고 막내딸 E씨를 뒀습니다. A씨는 1996년 보유 중이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두 채를 C씨와 D씨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C씨는 2004년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차남 D씨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팔지 않고 소유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2024년 현재 시가는 약 44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3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C·D·E씨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 E씨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E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각각 얼마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04년 10억원의 현금을 2024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원입니다. A씨가 C와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시기는 무려 28년 전입니다. 이렇게 오래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전이더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C씨와 D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D씨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현재 시가로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C씨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미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다면, 유류분을 산정하면서 그 증여재산 가액은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그렇다면 C씨의 특별수익은 2004년의 처분대금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인 2024년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16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D의 특별수익은 아파트의 현재 시가 그대로인 44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류분을 계산해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60억원(44억+16억)에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곱한 다음 다시 유류분 2분의 1을 곱해 나오는 10억원이 유류분액입니다. 따라서 막내딸 E는 유류분으로 10억원을 C씨와 D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씨와 D씨는 E씨에게 각각 얼마씩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할까요?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대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C씨가 유류분액을 초과해 받은 돈은 6억원(16억원-10억원)이고, D씨가 유류분액을 초과해서 받은 돈은 34억원(44억원-10억원)이므로, 각각의 유류분 분담 비율은 C씨가 15%, D씨가 85%입니다. 따라서 C씨는 1억5000만원을, D는 8억5000만원을 E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D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C씨와 동일한데 E씨에게 반환해줘야 하는 돈은 D씨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C씨가 압구정동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입했고, 그렇게 구입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압구정동 아파트 가치보다 훨씬 높아졌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까지 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올해 3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C·D·E씨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 E씨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E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각각 얼마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04년 10억원의 현금을 2024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원입니다. A씨가 C와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시기는 무려 28년 전입니다. 이렇게 오래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전이더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C씨와 D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D씨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현재 시가로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C씨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미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다면, 유류분을 산정하면서 그 증여재산 가액은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그렇다면 C씨의 특별수익은 2004년의 처분대금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인 2024년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16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D의 특별수익은 아파트의 현재 시가 그대로인 44억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류분을 계산해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60억원(44억+16억)에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곱한 다음 다시 유류분 2분의 1을 곱해 나오는 10억원이 유류분액입니다. 따라서 막내딸 E는 유류분으로 10억원을 C씨와 D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씨와 D씨는 E씨에게 각각 얼마씩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할까요?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대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C씨가 유류분액을 초과해 받은 돈은 6억원(16억원-10억원)이고, D씨가 유류분액을 초과해서 받은 돈은 34억원(44억원-10억원)이므로, 각각의 유류분 분담 비율은 C씨가 15%, D씨가 85%입니다. 따라서 C씨는 1억5000만원을, D는 8억5000만원을 E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D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C씨와 동일한데 E씨에게 반환해줘야 하는 돈은 D씨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C씨가 압구정동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입했고, 그렇게 구입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압구정동 아파트 가치보다 훨씬 높아졌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까지 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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