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억 갈취"…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검찰 송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의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 회장 측은 조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혼외자의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갔다는 이유에서다. 서 회장 측은 “2018년부터 (조모씨가)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은 작년 5월의 한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조씨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하면서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의 조정이 성립돼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조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보도된 직후 서 회장 측은 곧바로 조씨를 형사고소했다.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