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JMS 총재 / 사진=넷플릭스 제공
정명석 JMS 총재 / 사진=넷플릭스 제공
여신도들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구속 심문기일에 출석해 “저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중형을 받았다”며 “재판장님이 국가를 대신해 범죄인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지켜보는 분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받고 순종할 것이니 사정을 깊이 들어봐 주시고 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의 구속기간과 관련해 구속 적합성 유무를 따지는 과정의 피고인 최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이미 검찰이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미 한차례 밀항, 해외 도피를 한 경험이 있는 데다 JMS는 해외 여러 곳에 선교지부를 두고 있어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정씨를 메시아로 믿고 있던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는 점, 석방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할 가능성도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해 정씨를 구속한 상태서 재판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들은 "정씨는 JMS 총재 지위를 유지하고, 신도들도 계속 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며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정씨에 대한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