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소송 들어갑니다"…대형로펌 사칭 신종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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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대로 메일 무차별 발송
로펌 "수사의뢰·법적대응 검토"
로펌 "수사의뢰·법적대응 검토"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형 로펌 또는 로펌 소속 변호사를 사칭한 피싱(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활개 치고 있다. 로펌들은 홈페이지에 개별 변호사의 사진과 내선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세히 기재하고 있어 피싱 범죄 타깃이 되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지평, 바른, 대륙아주 등 국내 10위권 로펌에 해당 로펌 또는 소속 변호사를 사칭하는 이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됐다는 제보가 수십 건 접수됐다.
해당 메일은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무작위로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 침해 통지서’ ‘저작권 침해 통지’ 등의 제목과 함께 ‘저희는 A(로펌명)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귀하가 B사(기업명)의 이미지 및 비디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48시간 내로 B사의 침해된 이미지와 비디오를 즉시 삭제하고 해당 콘텐츠의 재개시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을 내려받으면 즉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거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정됐다. 메일에는 각 로펌의 로고까지 첨부됐다.
이 밖에 SNS를 통해 소속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및 합의금을 가로채려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로펌 관계자는 “대형 로펌뿐 아니라 중소형 로펌까지 무작위로 사칭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주요 로펌은 이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메일 발신자에게 경고장을 발신하고, 개별 고객에게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 홈페이지에는 해당 메일을 받는 대로 로펌 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공지문을 띄웠다.
일부 로펌에선 사무실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내용을 직접 신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로펌 사칭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펌업계에선 고객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추가 적발 시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정식으로 착수되기 전까지는 발신자의 신원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수사 의뢰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지평, 바른, 대륙아주 등 국내 10위권 로펌에 해당 로펌 또는 소속 변호사를 사칭하는 이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됐다는 제보가 수십 건 접수됐다.
해당 메일은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무작위로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 침해 통지서’ ‘저작권 침해 통지’ 등의 제목과 함께 ‘저희는 A(로펌명)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귀하가 B사(기업명)의 이미지 및 비디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48시간 내로 B사의 침해된 이미지와 비디오를 즉시 삭제하고 해당 콘텐츠의 재개시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을 내려받으면 즉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거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정됐다. 메일에는 각 로펌의 로고까지 첨부됐다.
이 밖에 SNS를 통해 소속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및 합의금을 가로채려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로펌 관계자는 “대형 로펌뿐 아니라 중소형 로펌까지 무작위로 사칭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주요 로펌은 이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메일 발신자에게 경고장을 발신하고, 개별 고객에게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 홈페이지에는 해당 메일을 받는 대로 로펌 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공지문을 띄웠다.
일부 로펌에선 사무실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내용을 직접 신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로펌 사칭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펌업계에선 고객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추가 적발 시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정식으로 착수되기 전까지는 발신자의 신원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수사 의뢰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