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업체에 사업재편 지원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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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기업' 하반기부터 선정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의 사업 재편을 적극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으로 선정한다.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청업체 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최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7일 개정된 기업활력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을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변화다.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으로 선정되면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받는다.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하도급법에 따른 공정위 직권 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기업’은 직권조사를 1년 동안 면제해준다. 85점 이상인 ‘우량 기업’은 공정위원장 표창을 준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은 직접적인 하청관계가 없더라도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도 상생형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기업활력법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동일한 업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 그룹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한 시도다.
스마트팩토리와 디지털대전환(DX), 탈탄소사업(GX),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사업재편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업체 그룹을 한 번에 지원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원청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공급망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청업체 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최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7일 개정된 기업활력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을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변화다.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으로 선정되면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받는다.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하도급법에 따른 공정위 직권 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기업’은 직권조사를 1년 동안 면제해준다. 85점 이상인 ‘우량 기업’은 공정위원장 표창을 준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은 직접적인 하청관계가 없더라도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도 상생형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기업활력법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동일한 업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 그룹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한 시도다.
스마트팩토리와 디지털대전환(DX), 탈탄소사업(GX),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사업재편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업체 그룹을 한 번에 지원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원청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공급망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