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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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꼽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이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바 있지만, 당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목록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연락한 기록이 확인된 바 있다. 두 사람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은 작년 8월2일에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다. 공수처의 송창진 부장검사는 차장검사 직무를 대행하던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무를 하는 동안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는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영장을 다시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