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스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스1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주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