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교통사고 다발 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 장비’ 신규 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조치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자치경찰 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총 31억 원 상당의 ’24년 후면 무인단속 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 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 적합성 현장 조사 등 절차를 완료해 오는 9월부터 현장 설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 LG 5차 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 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 다발 등 교통 밀집 지역 90개소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 남부권 57개소에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 경찰청은 장비 신규 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 중이다.

또 무인단속 장비의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등 주민 교통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단속 범위 확대 기법도 연구되고 있으며, 단일 장비의 양방향 단속과 전차로 회전단속 등 장비 설치비 절감 기법도 지속 개발 중이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한정된 경찰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중대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자치경찰의 첨단 교통과학 장비 확대 운영 지원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후면 단속 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남부권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체 3183건 발생, 법규위반 단속은 17만2532건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평균 사회적 비용은 중상자 1명당 약 6890만 원, 경상자 1명당 약 520만 원, 사망자 1명당 약 5억3379만원으로 추산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