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누적 4045만명 고객 정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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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524억건, 누적 4,045만 명의 고객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적발됐다.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으로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7월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애플사가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입고객 누적 4,045만 명에 대한 정보 총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넘겼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지난 2019년 6월 관련모형 구축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 신용정보 등의 정보 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결제 이용시마다 카카오계정 ID 및 주문정보 등 총 5억 5,000만 건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
금감원은 "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정보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사례는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시처리를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동의가 필요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으로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7월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애플사가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입고객 누적 4,045만 명에 대한 정보 총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넘겼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지난 2019년 6월 관련모형 구축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 신용정보 등의 정보 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결제 이용시마다 카카오계정 ID 및 주문정보 등 총 5억 5,000만 건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
금감원은 "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정보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사례는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시처리를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동의가 필요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