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3천건 이상 적발…이제 '마용성' 잡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A와 B는 자매 관계다. 동생인 B는 언니 A에게 12억원에 집을 직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지만, 이후 B가 4,500만원을 출금해 A에게 돌려준 것이 확인됐다.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가격 허위신고 의심 사례다.
# C는 자신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서울 아파트를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 보증금 14억 원을 승계, 매도인인 법인의 기업대출자금 13억 원을 활용해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샀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3천여 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연간 93만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가운데 3,456건(47.5%)을 적발했다.
이 중 편법증여나 법인자금유용 등이 의심된 사례 2,353건은 국세청, 계약일 거짓신고나 업·다운계약 의심 등 1,480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출규정 위반과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 287건은 금융위와 행안부, 명의신탁·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불법전매 의심 등 10건은 경찰청에 각각 통보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함께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의 경우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과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 C는 자신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서울 아파트를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 보증금 14억 원을 승계, 매도인인 법인의 기업대출자금 13억 원을 활용해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샀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3천여 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연간 93만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가운데 3,456건(47.5%)을 적발했다.
이 중 편법증여나 법인자금유용 등이 의심된 사례 2,353건은 국세청, 계약일 거짓신고나 업·다운계약 의심 등 1,480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출규정 위반과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 287건은 금융위와 행안부, 명의신탁·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불법전매 의심 등 10건은 경찰청에 각각 통보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함께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의 경우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과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