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기로 약속한 전날 출근하지 못한다고 뒤늦게 통보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무단결근이랑 사전에 사유 전달 없이 한 결근 혹은 사유 전달을 했어도 승인 없이 한 결근을 뜻한다.

즉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으면 무단결근을 했다고 한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 경제적 비용 등을 이유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아르바이트생의 무단 결근으로 18시간 연속 근무를 했다는 한 편의점 업주 A씨는 "3시간만 일하고 잠적해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는 시급을 일단 주고 민사소송을 걸어 피해 보상받으라고 한다"며 "하지만 소송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 B 씨는 최근 면접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앞서 약속했던 출근일자에 이른바 '노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봐왔기에 출근 전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연락을 했다.

B씨는 출근 하루 앞둔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에게 오후 4시경 "내일 오전 출근할 수 있으시죠? 확인차 연락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가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아르바이트생 C씨로부터 "정말 죄송한데 내일은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을 해왔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반응에 B씨는 "제가 미리 연락 안 드렸으면 그냥 무단으로 안 나오려고 하셨나요"라고 따지며 "다른 알바생 뽑겠습니다. 다른 곳 구해보세요"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C씨는 "상황이 안 돼서 6시쯤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기분 상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B 씨는 "당장 내일인데 한 명만 출근하는 경우였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출근을 안 하겠다고 하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제발 어디 가서 이렇게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충고했다.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글 캡처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글 캡처
그러자 C씨는 "그런 상황을 책임지는 게 사장의 업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니까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 말을 가려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받아쳤다.

이 글이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오자 다른 자영업자들은 "죄송하지 않은 죄송함인가", "요즘 MZ들은 남다르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알바생의 갑작스러운 결근·퇴사 등 '노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건의 구직자일 경우 출근 가능 일자가 빠를수록 채용을 선호하는 자영업자가 많고, 임금도 비교적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바천국이 최근 기업 회원 2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인력 운영’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급하게 바로 출근이 가능한 알바생을 필요로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말(복수응답)에는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결근, 퇴사 등 노쇼할 때’가 74.4%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실제로 응답자의 77.3%가 알바생 채용, 근무 과정에서 노쇼 경험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면접 약속에 나타나지 않는 알바 구직자(79.3%) △최종 합격 후 첫 출근날 나타나지 않는 알바생(63.6%)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결근하는 기존 알바생(52.0%) 등 다양한 노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용 중인 알바생이 있는 222명의 자영업자에게 ‘알바 인력 운영 중 가장 큰 고충’을 물었을 때도 ‘알바생의 갑작스러운 출근 노쇼, 퇴사’가 82.0%의 응답률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