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공급망 M&A도 상법 등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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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기활법' 본격 시행
특례 인정 2개서 6개로 확대
특례 인정 2개서 6개로 확대
앞으로 신산업 진출과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도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와 자회사 지분 요건 유예와 같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인정이 이같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잉공급과 산업위기지역 기업 등 두 개 분야만 특례를 인정했다. 또 이들 6개 분야에 관계없이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주총회를 여는 대신 이사회 결의로 M&A와 분할·합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200% 이하)과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50~100%) 규제도 3~5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새로운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특례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특례 확대를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과잉공급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 계열사라도 특례를 인정받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인정이 이같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잉공급과 산업위기지역 기업 등 두 개 분야만 특례를 인정했다. 또 이들 6개 분야에 관계없이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주총회를 여는 대신 이사회 결의로 M&A와 분할·합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200% 이하)과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50~100%) 규제도 3~5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새로운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특례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특례 확대를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과잉공급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 계열사라도 특례를 인정받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