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동의 필요없는 정보이전…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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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542억건 개인정보 제공
금감원 "불법 행위" 제재 검토
조목조목 반박나선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암호화로 식별 어려워
금감원 "불법 행위" 제재 검토
조목조목 반박나선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암호화로 식별 어려워
연간 거래액이 141조원에 달하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위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가입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에 주목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제공된 정보에는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및 잔액·충전·출금·결제·송금 등 거래명세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 정보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주문·결제 정보 외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제공된 관련 개인정보를 누적 5억5000만 건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 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잘못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 정보는 알리페이나 애플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으며,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 조치해 전달하고 있다고 카카오페이 측은 주장했다. 식별이 어려운 숫자와 알파벳의 무작위 조합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국내 이용자의 해외 결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금감원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공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거래액은 140조9000억원이다. 간편송금을 제외한 온·오프라인 이용금액은 24조5466억원에 달한다. 누적 이용자 수는 4000만 명이 넘는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검사 절차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미현/강현우 기자 mwise@hankyung.com
6년 전부터 제공된 고객 정보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는 542억 건이다. 고객 수로 따지면 누적 4045만 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제공은 지난 5~7월 금감원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됐다.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가입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에 주목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제공된 정보에는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및 잔액·충전·출금·결제·송금 등 거래명세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 정보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주문·결제 정보 외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제공된 관련 개인정보를 누적 5억5000만 건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 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잘못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알리 통한 검증 요구”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애플이 부정 결제 방지 목적으로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을 권고했다는 것이다.또 고객 정보는 알리페이나 애플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으며,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 조치해 전달하고 있다고 카카오페이 측은 주장했다. 식별이 어려운 숫자와 알파벳의 무작위 조합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국내 이용자의 해외 결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금감원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공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문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거래액은 140조9000억원이다. 간편송금을 제외한 온·오프라인 이용금액은 24조5466억원에 달한다. 누적 이용자 수는 4000만 명이 넘는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검사 절차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미현/강현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