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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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 띄우기 등 수도권 아파트와 토지 관련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5개 현장점검반을 꾸려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집값 담합이나 허위매물·신고 등 시장 교란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다음달 30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진 서울 전체와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한다. 기타 경기·인천 지역은 오는 11월18일부터 12월27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과 더불어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편법증여·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주택 뿐 아니라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지역 토지의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여부를 집중 조사해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만약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 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풀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예컨대 서울에선 특수관계인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자매 관계인 매도인(동생)과 매수인(언니)이 12억원에 주택을 직거래했는데, 계약 이후 매도인이 4500만원을 출금해 매수자에게 반환했다.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거짓신고 의심사례로 꼽혔다.
서울에선 자기자금 없이 전액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A씨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27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케이스다. 14억원은 당초 설정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해 마련했고, 나머지 13억원은 매도인(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했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매수자금 전액을 부친 및 부친소유 법인에서 조달한 사례,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세 중 일부를 대납했으나 거래대금에 포함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중개의뢰인과 거래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5개 현장점검반을 꾸려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집값 담합이나 허위매물·신고 등 시장 교란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다음달 30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진 서울 전체와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한다. 기타 경기·인천 지역은 오는 11월18일부터 12월27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과 더불어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편법증여·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주택 뿐 아니라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지역 토지의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여부를 집중 조사해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만약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 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풀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예컨대 서울에선 특수관계인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자매 관계인 매도인(동생)과 매수인(언니)이 12억원에 주택을 직거래했는데, 계약 이후 매도인이 4500만원을 출금해 매수자에게 반환했다.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거짓신고 의심사례로 꼽혔다.
서울에선 자기자금 없이 전액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A씨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27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케이스다. 14억원은 당초 설정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해 마련했고, 나머지 13억원은 매도인(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했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매수자금 전액을 부친 및 부친소유 법인에서 조달한 사례,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세 중 일부를 대납했으나 거래대금에 포함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중개의뢰인과 거래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